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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26-2 공결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:데이터사이언스학과
  • 등록일 :2026.08.19
  • 조회수 :17

안녕하세요. 이공계대학행정팀입니다.


1. 2026-1학기부터 트리니티 시스템을 통한 공결 신청이 시행되었습니다.


2. 2026-1학기에 공결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공결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.


3. 공결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,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 공결 승인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

4. 첨부파일의 공결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트리니티 시스템 신청 시 첨부파일은 1건만 업로드 가능하므로, 복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

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 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ex) 직계존속 사망 서류 = 1. 사망진단서 /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


5. 공결 신청 전 반드시 아래 공결 인정 사유(1~11호) 및 제출서류 기준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 공결 신청 기한 : 11월 25일(수) 17:00까지 서류 제출 및 출력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


※ 공결 신청 방법 : 트리니티 종합포털시스템 – 학사정보 – 수업/성적 – ‘공결신청’


※ 공결 및 결석 규정(붙임 참고)


인정 사유

인정기간

제출 서류

1

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

사망당일을 포함한 5일 이내

(토/일요일,공휴일 포함)

1. 사망진단서


2. 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
2

형제, 자매 사망

사망당일을 포함한 3일 이내

(토/일요일,공휴일 포함)

3

본인의 결혼

5일 이내

혼인 증빙 서류

4

징병검사, 예비군, 

병무에 관한 사항

통지서에 명기된 일자

징병검사필증 또는

예비군 훈련필증

(통지서 인정 X)


교내 예비군 참석의 경우 증빙 서류 업로드 없이 신청

5

본인입원

질병, 사고로 인한 입원

(2주 이내 인정, 학기별 1회만 인정)

입원 기간이 기재된 입퇴원 사실확인서 (종합병원 발행 진단서)

6

국가 , 지방자치단체

의 행사, 학내외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

행사기간

공결허가원,

협조요청 공문

(학과 사전 문의)

7

여학생 생리

매월1회

(학기별 4회 제한, 

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음)

1. 종합포털시스템트리니티에서 ‘생리공결신청’ 작성및출력 

2. 7일이내수업교수님께제출 

*학생본인직접작성및제출

*희망 날짜의 전날/당일 신청 가능

8

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 

별도 관리(격리)가 필요한 경우

진단서에 표기된 기간

진단서(의사소견서)

* 안정가료 기간 불인정

*반드시 격리가 필요함 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인정가능

9

장애학생의 신체 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

진료기간

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(의사소견서)

10

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
실습기간

공결허가원,

협조 요청 공문

(학과 사전 문의)

11

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허가기간

공결허가원,

협조 요청 공문

(학과 사전 문의)



※ 6호, 10호, 11호의 경우 공문이 필요한 사항으로, 학생이 트리니티를 통해 개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.(ex. 학과 전공답사 / 학술제 / 반도체 공정 실습 / 외부 경진대회 참가 등) 


6. 각 호에 해당하는 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공결 승인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라며, 잘 모르겠는 경우 이공대학행정팀으로 전화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문의 : 이공계대학행정팀 ☎ 02-2164-5520


공결 신청 전 매뉴얼 및 위 기준과 아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참고 : https://www.catholic.ac.kr/ko/campuslife/notice.do?mode=view&articleNo=274894&article.offset=0&srCategoryId=21